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8일까지 청년 전세임대주택 3순위자 2100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아동시설 퇴소자,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3순위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월 584만6903원) 청년으로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하고 금액기준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한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