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7년 및 전자장치부착 7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B군(8)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B군을 데려갔으며, 야한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8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C군(7)과 D군(7)을 자신의 집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B군 등과 친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6월에서 8월 사이 E군(9) 등 3명을 집 근처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7세에서 9세에 불과한 남자아이에게 성적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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