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인트로메딕, 무상증자로 권리락 발생 홍승우 기자 |ViEW 1,977| 2018.05.09 16:52:19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트로메딕은 오는 10일 무상증자를 사유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9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1만2500원이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 결제된 주식으로 보통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가리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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