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압송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날 오후 김씨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했다.
드루킹은 오후 12시36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했다.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 전달을 지시했느냐', '김 전 의원 측에 줄 2700만원 후원금을 모금 지시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을 상대로 김 전 의원 측에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경위와 목적, 대가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 없어 각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드루킹 조사는 일과 시간 이후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오늘은 넘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25일 드루킹을 구속한 뒤 검찰 송치 전 4차례 조사했으며, 송치 후에는 지난달 17일과 19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경찰은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씨를 소환한 후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감안, 이달 들어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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