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장소·용의자 특정돼 수사 빨랐을 뿐"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워마드 홍익대 몰카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안모씨(25·여)를 두고 여성계가 '성(性)차별 편파수사'라고 주장하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씨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이 촉발됐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다음카페는 개설 나흘 만에 회원수가 2만300여명까지 불었다. 오는 19일 오후 규탄집회를 예고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모금에 나섰다. 이미 8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 같은 상황에 이주민 청장은 14일 오전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학생들만 있었고 참여했던 사람도 20여명으로 수사 장소와 시간이 특정돼 있는 상태였다"며 "용의자 20여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가 최근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이 청장은 "(성차별 편파수사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불법촬영(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 음란물유포 범죄 검거율은 85.6%에 달한다. 이 청장은 "(몰카와 음란물유포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며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도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피의자를 천천히 잡을 수는 없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은 수사 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사건이 쌓여있는데 하나라도 빨리 수사하는 게 좋지 왜 수사를 안 하고 붙들고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이 특정됐고,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도 특정됐기 때문에 빠르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