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뉴시스

표절 의혹이 일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이를 검증한 서울대가 "연구부적절 행위인 건 맞으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지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1982년 김 부총리의 서울대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총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문장이나 유사한 문장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는 이에 대해 "피조사자(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은 1982년 당시 경영대학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인용의 정도와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건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절로 볼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실성위는 "피조사자가 참고문헌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지영 서울대 진실위원장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22일 예비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인용 표시나 출처 표시는 지금의 시점에선 적절하지 않은 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에 다 나와 있고 그런 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서울대연구진실위가) 판단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