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금융당국과 지자체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최고금리(24.0%)를 초과하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소개했다.
먼저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자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24.0%)를 초과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만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출금액과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 대출계약 중요사항에 대해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체에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한다.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원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부업체가 중도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엔 대출잔액과 이자를 새롭게 인수한 대부업체에 갚아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출상환 시 계약서나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이같은 유의사항들을 홍보자료로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달까지 140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는 247만3000명, 대출잔액은 16조5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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