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