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아이에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이 최 이사장에게 있었다”며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2013년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 이사장이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다”며 “상표권 양도는 당시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현재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상표권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표권 양도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이미 5년 전 완료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사항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 그리고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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