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재신고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이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은 민간위원,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이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이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이가 심의 중에 참고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의장이 피심인이나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규정에 담았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 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번호 수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의 의견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듣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며 “이와 함께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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