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2016년 7월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
하지만 화산건설은 세달이 지난 2016년 10월에야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2개월가량 지연지급 한 셈.
다만 공정위는 화산건설이 늦게라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했고 관련된 수급사업자 수가 2곳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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