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로는 진양폴리우레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진양폴리우레탄은 롯데손해보험의 항소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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