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24·여)는 지난해 8월 충남 당진 소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딸이 울고 보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7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산후우울증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남편과 유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항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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