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등학교 A교사(54)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교사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한 초등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비닐봉지를 건네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학생 부모에게 연락한 A교사는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났다.

A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부모는 1시간 뒤 휴게소에 도착했고, 아이는 그 동안 홀로 방치돼 있었다.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한편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