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개 교섭단체 대표들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을 준비 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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