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12명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이날 최저임금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며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명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결의대회 참가자를 저지하다가 몸싸움 끝에 뇌진탕 증세를 보여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밖에서 350여명, 국회 내부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농성 중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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