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단위 정기상여금,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양대노총과 경총 등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했다"며 "이 국회와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했으며 앞으로 민주노총의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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