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살피미’는 매입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방문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인력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무연고 사망을 예방한다.
지원자격은 사무능력 등을 갖춘 만 50세 이상 장애인이다. 고용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이고 급여는 4대 보험 가입을 포함해 월 167만원 수준이다.
이달 29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서류·면접 등 심사를 거쳐 다음달 5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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