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EB하나은행은 이번 계약 체결로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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