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 ‘소상공인페이’가 구체화된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계좌이체 방식, 충전식 등의 소상공인페이의 결제 방식을 다음달 중 확정짓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전시회가 다음달 7일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결제방식은 다음달 중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앱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다. 카드사 및 밴(VAN)사 등 중간 결제단계를 대폭 축소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0.8%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커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상공인페이가 실효성이 있느냐다.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지 못하면 ‘0%대 카드수수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신용공여 기능엔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로 먼저 결제한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이후 대금을 청구하는 신용공여기간 기능과 카드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는 신용공여한도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이 없는 계좌이체나 충전식 앱투앱 결제는 체크카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계좌이체 방식은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결제액이 바로 이체되며 충전식은 소비자가 가상계좌에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0%대 수수료’로 부가서비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도 결국 가맹점수수료를 토대로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페이 활성화를 위해선 결국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사용 혜택 제공방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다고 소상공인페이 사용자 혜택을 위한 재정투입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소상공인페이가 어떤 결제방식으로 운용될지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칭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소상공인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앱투앱 간편결제 사업자는 물론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전용 우수 결제제품 및 기술 전시회를 다음달 7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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