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연금저축 계좌가 지난해 말 기준 28만1606개로 적립금은 3조9764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수는 2015년말 18만4422개에서 증가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을 의미한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을 의미한다.
판매처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뉜다. 연금수령은 가입기간이 5년을 넘고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가 지났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가입자 대부분이 수령시점을 몰라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신청 계좌의 82.5%는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일이 다가온 지 몰랐거나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연락 두절된 경우 등으로 방치됐다. 가입자가 지급 보류를 요청하거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이 제한된 사례 등 이유가 있는 미신청 계좌는 17.3%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수령 연금을 가입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가입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 비대면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검토해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수령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가입자 대부분이 수령시점을 몰라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신청 계좌의 82.5%는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일이 다가온 지 몰랐거나 수령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연락 두절된 경우 등으로 방치됐다. 가입자가 지급 보류를 요청하거나 압류 등 법률상 지급이 제한된 사례 등 이유가 있는 미신청 계좌는 17.3%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수령 연금을 가입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가입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 비대면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검토해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연금지급 미신청 계좌의 54.0%를 차지하는 옛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12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