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지목된 태블릿PC와 관련해 ‘조작설’을 펼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표현이 과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변 고문은 29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홍승욱 형사1부장)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 사장과 JTBC, JTBC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 고문은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태블릿을 '최씨가 사용했다고 과학적으로 인정했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최씨가 태블릿을 이용해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는 것 등 2가지 전제에서 작성됐다"며 "하지만 2가지 전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는 오히려 다른 계정의 구글 이메일 접속기록을 근거로 여러명이 함께 쓴 태블릿일 가능성을 지적했고 과학적으로 최씨가 태블릿을 사용했다고 입증된 바 없다"며 "정 전 비서관의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변 고문은 손 사장 및 그 가족에 위협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손 사장의 자택과 JTBC 사옥 앞, 손 사장 부인의 성당 앞에서 집회를 연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며 "모두 합법적 집회였고 경찰 통제에 따라 단 한건의 폭력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JTBC 측은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지난 1년6개월 동안 즉각적인 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피해구제 활동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을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극심하다면서도 오직 검찰 고소에 의한 처분만 장기간 기다려왔던 게 JTBC의 행태"라고 했다.

다만 손 사장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손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을 뿐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너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잘못을 인정한다. 이 발언에 대해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