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변 고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고문은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JTBC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변 고문은 2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