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남편이 각자 보유했던 1세대1주택은 결혼 후 합가에 의해 2주택이 돼도 결혼시점부터 5년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다. 세무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가에게는 기본적인 절세상식이지만 A씨처럼 수천만원대 세금고지서를 평생 한번 받아볼까말까 한 사람은 생소한 이야기다. 문제는 세무상담 과정에서 컨설팅수수료만 200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과세당국이 A씨의 결혼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밟고 주소지가 동일한 동거부부인데도 과세당국의 단순실수로 이처럼 수천만원의 세금폭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세무서에 컨설팅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항의했지만 해당직원은 "결혼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 세금이 취소되고 컨설팅수수료는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이므로 안 내도록 세무사와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들었다.
A씨 같이 억울한 사례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결혼이나 부모봉양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기본적인 절세상식을 스스로 알아야 억울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결혼 5년 이내, 부모합가 10년 이내 처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집값이 많이 상승한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4%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다주택자는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추후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만 취득시점을 늦춰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2억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시세 6억원일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중에 7억에 팔면 세금은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이밖에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해도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초과해 낸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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