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 A씨에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김기덕 감독 관련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및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른 여배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이 뺨을 2회 때려 폭행했고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했다”며 김 감독을 폭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검찰은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현장에서 여배우 A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 혐의 또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PD수첩’은 지난 3월 방송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에는 여배우 A씨를 비롯해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여배우 B씨, C씨의 인터뷰가 담겼다.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취재 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진과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한 여배우 A씨 등 2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고소장을 통해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PD수첩’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PD수첩’ 제작진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작진은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해 유감스럽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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