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각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다.
기각의 의미는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하는 것이다. 즉 법원이 검찰의 피고인 구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4일 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승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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