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를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공무원을 포함하면 4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분야별 전문가 등이 맡는다. 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제주 서귀포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