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 공동체 치안활동 등의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 경영평가 등급,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라 구성된 경비인력 의무채용 대상 금고를 대폭 확대하고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하고 지역별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와 치안활동 MOU를 체결해 방범을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해 순찰 강화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중 공동체 치안활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잘 살리는 대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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