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핵심인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보편요금제는 국회로 향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한달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이날 보편요금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 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편요금제 도입 이전에도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이전보다 저렴하거나 같은 값에 더 많은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 중이다. 보편요금제 도입 당사자닌 SK텔레콤은 아직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단계별 요금제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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