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이 혼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충북 단양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혼자 투숙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양경찰서는 단양읍의 한 모텔 직원 A씨(3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모텔 마스터키(다른 자물쇠를 전부 열 수 있는 패턴을 지닌 열쇠)를 이용해 투숙객인 20대 여성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버지 B씨가 단양읍 사거리에 내건 현수막 호소문을 통해 알려졌다. 

B씨는 호소문을 통해 "딸아이가 지난 13일 오전 3시쯤 단양읍 모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던 중 모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텔 사장은 '직원의 잘못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