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한전 본사 임원 A씨(6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지역본부장 B씨(59) 등 간부급 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56)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전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C씨 등 2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뒤 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고 공사감독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2014년과 2016년에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단가공사 17건을 불법으로 중복낙찰 받았고, 공사예산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 한전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예산배정 권한 등 지위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다른 지역보다 최대 5배 정도 많은 추가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자들은 추가 배정된 예산의 2% 상당 현금을 한전 임직원에게 건네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만큼 배전공사를 확대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임직원들은 업자에게 금품을 직접 받거나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직원으로부터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72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1개 업체가 여러 배전공사를 낙찰받지 못하는 걸 알고,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10여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사는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전 임직원들이 받은 뇌물 3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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