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다"며 "범행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범행 이후 구속될 때까지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며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퇴근하고 주인 A씨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범행 당시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던 장씨는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보강수사로 인해 지난해 7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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