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과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2000만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납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의지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건강보험료 관련, 사례별로 달라진 건보료 납부액을 알아봤다.

◆평가소득·소형차 보험료면제

#.(소득없는 전세거주자) 경기도에 사는 A씨(여·43)는 어머니(66)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3만9000원의 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2만1000원이 부과돼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

#.(고소득자 피부양) 경기도에 사는 퇴직자 C씨(남·70)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며,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다. 본인의 연금소득 연 3939만원,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 배우자는 과표 3억3000만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했으며,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수입 3100만원)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000만원, 재산이 과표 8억3000만원(시가 17억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가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 대전에 사는 E씨(여·24)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여·26)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E씨는 취업준비생으로 별다른 소득·재산 없이 직장인인 언니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왔다.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적어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처럼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를 유지하게 했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줬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일반 직장가입자)서울에 사는 F씨(남·41)는 월 보수가 330만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자료=보건복지부

F씨는 월 보수가 330만원이며 월 10만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남·59)는 월 보수가 270만원이며,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연 4375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G씨는 월 보수가 270만원이고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으나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만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실시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6월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