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사진=뉴스1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의 전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다음날인 21일 새벽 전 과장과 팀장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낸 21명에 대해 지난달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중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4명 중 전 주임급 직원 1명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