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산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씨가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6시8분쯤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 사무실에서 3시간여를 기다려 밤 9시53분쯤 범행에 나선 것이다.
그는 범행 직후 선배 집으로 도주해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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