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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21일 이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5년 9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처리를 기다리던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두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강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수당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은 주지 않자 이를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2008년 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노동계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계는 1주에 휴일이 제외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 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소송 진행 중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문제가 됐지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론이 지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근로시간 1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