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해를 본 피해자 김모씨 등 8명이 지난 22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 계좌에 잘못 입고됐으며 이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았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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