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민인권센터와 관계자들이 국내 난민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의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머니S DB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청)은 25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날 출입국청에 따르면 난민 신청 심사는 지난 4월30일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제주를 빠져나간 이들을 제외하고 총 486명(남성 462‧여성 24명)의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는 7세 미만 3명과 7~17세 9명 등 미성년자 12명이 포함됐으며, 가족단위로도 총 10가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출입국청은 이번 심사를 위해 기존 1명이었던 난민심사관을 총 3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짝을 이뤄 개별 면접을 진행하게 되며,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는다.

13장에 이르는 신청서에는 출생과 가족관계 등을 비롯해 난민 주장 이유, 난민인정 신청 사유, 박해 받은 경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우려 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심사 담당관은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진술을 상세하게 들어보고 개인적으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짧으면 2~3시간이 소요되고 사안에 따라 몇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2~3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전체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2차로 3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출국명령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