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감사위원, 기업 내 감사 부서 등 감사위원회 유관 전문가 125명(응답자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감사위원회 운영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환경에서 외부 감사인을 만나는 상황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45%)으로 나타났다. 나머지(55%)의 경우 외부감사인을 만나는 자리에 경영진이 함께 해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단독 의사소통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 EY한영 품질리스크관리 본부장은 “감사위원회 활동 부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의 불신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기업이 겪는 이러한 저평가를 없애려면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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