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각각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A씨는 약 521만~636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현행 내야 할 세금보다 59만~174만원가량이 더 늘어난다.
보유세개편안이 오는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여러채의 집을 보유만 해도 지금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부자들은 증여와 임대주택 사업등록 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보유세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1주택자는 현행 종부세의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공제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받는데 그친다.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베이비부머 등을 배려한 것이다.
만약 강남에 20억원 초반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얼마일까. 실거래가 22억원인 집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인상해도 5년 보유 기준 세율이 0.5~2.5%다. 종부세는 125만원 안팎이다. 올해 예상 종부세인 55만원보다 늘어나지만 집값 규모에 비하면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나 증여를 놓고 가장 많이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확 줄어든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기준가격 6억원이 돼 종부세 부담이 없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부간 증여는 기준가격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는 대출금액도 제외하기 때문에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관심을 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주택을 팔아도 세금부담이 높고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대도 커 가족간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등록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8년 동안 매매제한, 임대료 상한 등의 규제를 받지만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이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년 동안 주택처분을 제한받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합산 제외의 혜택이 커 절세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