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 대해 불기소 의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A씨(57)와 B씨(55)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비약정 당원 10만여명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로부터 당원명부를 전달받은 C씨(37)는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원 10만2000여명에게 이용섭 당시 광주시장 경선 후보의 신년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C씨(37)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당선인이 C씨로부터 문자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당선인이 C씨로부터 문자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원명부 유출 및 문자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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