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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개편안에 따른 세금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주택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4월30일마다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기준이 된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적정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65∼70%, 단독주택은 50∼55% 선에 그친다.

보유세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22일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만으로는 과표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세종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번 보유세 논의에서 빠진 공시가격의 지역별 불균형 등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할 경우 보유세뿐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높아져 조세저항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