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의정부시 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7일 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모두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액에는 홍 의원이 IT기업 A사 대표 강씨에게 제공받은 자동차 리스비 5200만원, 또 다른 IT기업 B사 대표 김모씨가 제공한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 공진단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무인가 학교 운영으로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대신 조사·처벌받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구속기소)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 의원 범죄 단서를 잡고 지난 1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1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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