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최대 7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상권. /사진=김창성 기자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서울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부터 확대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 역시 늘어난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 주택임대차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세종·화성시는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가 적용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