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금액 역시 늘어난다. 최근 전셋값 상승 등 주택임대차시장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3400만원 이하에서 37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세종·화성시는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가 적용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700만원 이하에서 34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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