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 가운데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처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로 우선 업체 간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낙찰과정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도 도입도 검토한다.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가격평가 기준 가운데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요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해 9월 확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공공입찰의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