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종합각개전투 훈련을 받는 훈련병. /사진=뉴시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는 20여개 국이다. 대체복무자의 근무형태나 기간 등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공공기관, 사회복지분야, 교통·경비·소방 등에 투입된다.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체대역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치안, 사회서비스분야, 사법행정, 외교, 공공행정,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대체복무기간은 현역(4개월)과 비슷한 4~6개월이고,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분단을 경험했던 독일은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다. 독일의 경우 10만여명이 넘는 대체복무자 관리를 위해 별도로 연방대체복무청을 별도 운영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복무 형태별로 노동 강도나 구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장 강도가 강한 현역(9개월)을 기준을 복무 기간을 상이하게 편성했다. 복무형태는 출퇴근이었다. 
다만 독일은 2011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한 상태다.


이 외에도 그리스와 러시아 등도 대체복무제를 택하고 있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국방부 산하에 심사위원회를 두고 서면·대면 심사 등을 통해 대체복무자를 선별한다. 그리스의 경우 현역(9~12개월)보다 긴 15개월을 근무하며, 러시아도 현역(1년)보다 1.5배 많은 18개월을 근무한다.

이처럼 한국도 대체복무제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심사기준을 비롯해 심사기관, 심사방법,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종류 등 구체화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