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인근 식당들. /사진=강산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이에 외식업계는 '회식절벽'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결단이다.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회식을 자제하거나 직원 동의하에 최소한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거래처와의 식사 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대외업무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회식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유흥, 외식업계는 부정적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확실히 직장인들의 회식이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종로구와 같이 직장인들이 많은 곳은 더욱 피해가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대전에서 육류업을 운영하는 B씨는 "우리 같은 식당은 확실히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확실히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이) 외식업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류시장은 가정과 유흥주점이 반반씩 차지한다"면서 "회식이 줄어도 개인모임이나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