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사진=뉴스1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촬영 동호회 모집책 최모씨(45)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씨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예정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씨가 도망,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사진의 디지털 정보와 촬영 각도를 뜯어본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촬영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