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2금융권에도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연체자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부동산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받았다(유효담보가액 초과분)면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10월부터다. 주택담보대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 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 조정하지만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 시 20%를 추가로 낮춰준다. 48개월 성실상환하면 20%를 추가로 낮춰준다.

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는 4분기에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를 받을 수 있다.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4분기부터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이밖에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