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복지로 사이트 캡처

앞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해 신규 발급도 제한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청소년증 등 7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